경기도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도민들의 위기상황 해소 및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긴급복지,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내방하여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에 대해 상담받아 보시기를 안내드립니다. |
□ 신청기간 : 2022. 1. ~ 12. 31. ※ 한시적 완화기간 ’22.12.31까지
□ 신청대상 :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위기가구
□ 선정기준 : 위기상황, 소득, 재산(일반/금융) 기준 모두 충족 시 지원
○ 위기상황
가. 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불, 군입대,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.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.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·유기·학대·가정폭력·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. 화재, 자연재해, 경매·공매,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. 실직, 사업실패(휴·폐업)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. 시설 퇴소아동 사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아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(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)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·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,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(기관)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(한시)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(한시)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,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|
○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75%(국가 긴급복지), 중위소득 100%(경기도형) 이하
(단위 : 원)
구분 |
1인 가구 |
2인 가구 |
3인 가구 |
4인 가구 |
5인 가구 |
6인 가구 |
|
국가 긴급복지 |
중위소득 75% |
1,458,609 |
2,445,063 |
3,146,025 |
3,840,810 |
4,518,386 |
5,180,253 |
경기도형 긴급복지 |
중위소득 100% |
1,944,812 |
3,260,085 |
4,194,701 |
5,121,080 |
6,024,515 |
6,907,004 |
○ 재산기준(일반/금융)
(긴급복지) (특례시) 241백만원 (시) 152백만원 (군) 130백만원 / 금융재산 1,112만원(4인) 이하
(경기도형 한시완화) (시) 395백만원 (군) 266백만원 / 금융재산 1,768만원(4인) 이하
□ 신청방법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□ 신청서류 : 신분증, 통장사본, 위기상황 증빙서류 등
※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, 상담 및 소득재산 조회 결과에 따라 제출자료는 추가될 수 있음
□ 지원내용
종 류 |
지원내용 |
지원금액 |
최대횟수 |
|
생계지원 |
? 식료품비,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|
? 1,536천원(4인기준) |
6회 |
|
의료지원 |
국가 |
? 각종 검사,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- 300만원 이내(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) |
? 300만원 이내 |
2회 |
경기도형 |
?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(간병비) ? 항암치료비 |
? 1회 500만원이내 (300만원 이내) ? 100만원이내 |
2회 - |
|
주거지원 |
국가 |
?국가,지자체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-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|
? 422천원 이내 (중소도시, 4인기준) |
12회 |
경기도형 |
?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?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 |
? 643천원(월/시지역, 3∼4인기준) ? 보증금 500만원 |
1회 |
|
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|
국가 |
?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-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|
?1,450천원 이내 (4인기준) |
6회 |
사례관리 |
경기도형 |
? 맞춤형 물품(서비스)제공 원칙이나 가구별 생계비지원 가능 ?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지원 |
? 1회 400만원 이내 |
1회 |
교육지원 |
? 초·중·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? 주거지원(최대 12월)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|
? 초 : 124천원 ? 중 : 174천원 ? 고 : 207천원 및 수업료·입학금 |
2회 ?(4회) |
|
시장·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|
? 주급여(생계·의료·주거지원)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? 연료비(10월~3월) : 월 106천원/가구 ? 구직활동비(최대6개월) : 100천원 ? 해산?장제비 : 1회 1,000천원 ? 전기요금 : 50만원 이내, 체납분 ? 시장?군수가 결정한 항목 |
1회 (연료비 6회) |
○ 생계지원 세부내역
(단위 : 원/월)
가구원수 |
1인 |
2인 |
3인 |
4인 |
5인 |
6인 |
지원금액 |
583,400 |
978,000 |
1,258,400 |
1,536,300 |
1,807,300 |
2,072,100 |
※ 7인 이상 가구인 경우, 1인 증가시마다 262,000원씩 추가 지원
□ 소 요 기 간 : 신청 후 10일 이내
신 청 |
? |
접 수 |
? |
지원결정 |
? |
사후조사 |
본인 또는 대리인 |
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|
시·군 |
시·군 (추가지원 여부 결정) |
□ 문 의 처 : 경기도 콜센터(031-120) 및 시군,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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