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중요 규정 내용 >
제 2조(지침)
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(해당학년도 기준)로 한다.
②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하지 않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.
※ 허가 받은 날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 출석인정조퇴 처리 가능하나 1일 단위 원칙으로 1일을 감함
③ 신청서는 학생·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 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.
④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10 일 이내에 제출한다.
※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,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(저학년, 특수교육 대상자)으로 작성
⑤ 학교의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’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 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‘미인정 결석’으로 처리한다.
⑥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 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.
⑦ 보호자와 담당교사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학생안전 여부를 확인하며 사안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한다.
※ 보고서 미제출시 체험 불인정
제 3조(학습 형태)
① 가족동반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?견학활동
④ 체험활동 ⑤ 기타: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
제 4조(체험학습 불허 사항)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없다.
① 시험기간 - 정기고사, 국가수준 교육청평가, 재시험기간 등
② 성적 이의 신청 기간
※ 이의신청기간동안 체험학습을 희망할 경우에는 성적처리 제반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포기원을 작성한 경우에 허락한다.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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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 2020 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신청서 양식 | 김옥선 | Mar 17, 2020 | 642 | |
3 | 2020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규정 | 김옥선 | Mar 17, 2020 | 500 | |
2 | 외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. | 이일춘 | Jan 8, 2020 | 629 | |
1 | [서식]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| 관리자 | Mar 22, 2017 | 539 |